[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코리아나는 증여로 인해 최대주주가 유상옥 외 12인에서 유학수 외 12인으로 변경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코리아나 측은 "기존 최대주주인 유상옥의 증여로 인한 변경이므로 기존 최대주주 등(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사항은 없다"며 "최대주주 변경 후에도 변경 전 최대주주 유상옥은 등기이사로 재직하며 기타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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