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를 보러 온 여자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 A(4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에 있는 모 교회 사무실과 주차된 차량 등지에서 예배를 보러 온 교회 신도 B(11) 양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했다”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