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남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 B(48)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또 병원에 입원하고 싶냐”며 병원에 전화해 입원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보름 전 알코올 치료 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등 최근 10년간 10차례에 걸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쓰인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가 거실에 나올 때까지 기다린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흉기로 살해를 시도했다”며 “범행 수범과 피해 부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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