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이웃집 개 짖는 소리가 짜증난다며 집주인을 마구 때려 화풀이를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박성규 판사는 상해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 여성 B(51)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 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주인인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에게 맞은 B씨는 눈 주위 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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