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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임금 지침 어긴 기업에 상응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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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는 24일 정부 지침을 어기고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3월분 임금을 지급한 일부 입주기업들에게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협회 및 입주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일부 기업들이 임급 지급 과정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며 "이런 행위는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뜻을 기업인들에게 전달했다.

황 차관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는 관건은 기업인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정부를 믿고 단합해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10여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기존 최저임금 월 70.35달러를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는 우리 기업에 월 74달러 기준의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담보서에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부 기업이 3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 담보서에 서명한 것이 정부 지침을 어긴 것이라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기업들이 담보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자제 또는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은 기존 관리위와 총국간에 합의된 (월 최저임금) 70.35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납부하려고 했던 것이고, 북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북측이 연체료를 부과하는 행태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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