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3일 오후 관련 조례 개정안 처리 예정...내년 6만7000여명 혜택 본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내년부터 서울 시내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입학금이 면제된다.
김용석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서초4)에 따르면, 23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23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이 제출해 통과되는 이 개정안이 교육감의 공포를 통해 확정되면 내년부터 서울의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들은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입학금 면제 대상은 특목고, 자사고를 제외한 전체 공·사립 고등학교로, 대상 학생수는 2016년 기준 6만7000여명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고교 입학금은 1만4100원(방통고 5300원)이다.
이번 면제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의 세입 감소액은 2016년 9억4000만원이나, 저출산 여파로 2020년에는 고교 신입생 수가 4만8000여명으로 줄어, 현 등록금을 기준으로 할 때, 2020년 예상 감소분은 6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학생 보호자가 공무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근로자는 보호자의 직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은 지자체 등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 받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영세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소기업 근로자 등은 부모 스스로 자녀 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입학금 면제 조례 개정은 높은 고교진학률을 감안할 때 고교무상교육이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이라는 것을 밝히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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