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반값 중개수수료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은 앞으로 0.5% 이내로 조정된다.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 시의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춰진다.
매매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과 9억원 이상 구간은 각각 0.4%와 0.9%로, 임대차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과 6억원 이상 구간은 각각 0.3%와 0.8%로 유지된다.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오는 16일 조례를 고시하고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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