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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완종 수행비서 12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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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새벽 귀가, "성완종 리스트 모른다"…경남기업 CCTV 삭제 혐의, 직원 체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수행비서인 이용기(43)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끝내고 23일 새벽 귀가시켰다.


이씨는 22일 오후 2시께 검찰에 출석했으며 23일 새벽 2시께 검찰 조사를 끝내고 돌아갔다. 이씨는 취재진을 만나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지만 "제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 관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고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檢, 성완종 수행비서 12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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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행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함께 이씨를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풀어줄 핵심인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수석보좌관 역할을 했으며, 의원직 상실 이후에는 경남기업 비서실에서 성 전 회장의 주요 일정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이 이미 숨진 관계로 이씨의 진술이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 접근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한 박준호 전 상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경남기업 CCTV 녹화기록을 삭제한 혐의로 경남기업 직원 수명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CCTV 녹화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박 전 상무의 지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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