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되면 시 조례 만들어 지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에서 직권해제하는 뉴타운·재개발구역의 매몰비용을 보조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구역 중 1차로 28곳을 시에서 직접 해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볼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의 이번 해제는 이에 따른 것이다.
주민 스스로 뉴타운·재개발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사용내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인정되는 비용의 70%를 보조해주고 있다. 반면 직권해제의 경우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시는 관련 법안이 국회 국회교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법령 개정 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함에 따라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지자체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직권해제와 사용지원 관련 조례에 담아 법적 근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임우진 서울시 주거재생정책팀장은 "직권 해제와 함께 사업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비용 문제 때문에 행정절차는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을 구역별 사업동향을 집중 분석해 상황에 따라 A(정상추진), B(정체), C(추진곤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인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추진주체가 없는 111곳은 일몰제 등으로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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