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4-2·장안4·홍은동411-3 등 재건축 구역 해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구역 중 사업추진이 곤란한 28곳을 1차로 직접해제하는 등 2012년부터 진행해 온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을 본격화한다. 추진주체가 없는 111곳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해 이미 해제된 245곳을 감안하면 뉴타운·재개발 구역은 683곳 중 절반 수준인 350여개만 남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진행해온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경과와 성과, 향후 계획을 담은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추진 이후 다양한 성과가 있었으나 327곳 중 일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주민 찬반이나 분담금 문제 등으로 여전히 주민 갈등이 있어 상황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2012년 수습방안 발표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착공 이전 단계(단 공동주택재건축 사업 제외)에 있던 683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실태조사 지역 전반의 갈등완화와 정비 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 조정, 뉴타운 등 정비사업 거품해소, 주민 인식변화와 정비사업 내실화, 추진지역 동력 확보 및 해제지역 재산권 행사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683개 구역 중 약 36%인 245개의 뉴타운 재개발 구역이 주민 뜻에 따라 해제됐다. 시는 이들 해제지역 중 창신·숭인, 성곽마을 등 56곳에 대해선 전면철거가 아닌 물리적, 사회·경제적 통합재생을 도모하는 대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나머지 438곳 중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을 구역별 사업동향을 집중 분석해 상황에 따라 A(정상추진), B(정체), C(추진곤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약 151곳(46%)에 해당되는 A유형에 대해서는 기준 완화와 허용용적률(20%) 기준 다양화, 융자지원금 한도 상향(30억원→50억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을 통해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다.
정체구역인 B유형 약 132곳(40%)에는 우선 전 구역에 대한 구역현황과 갈등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심층 진단한다. 주민 간 반목 등 갈등이 첨예한 구역은 갈등조정 전문가를 파견하고 종합적인 해결이 필요한 구역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을 파견한다. 시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과 도시행정, 건축, 변호사, 시민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100여명을 확보한 상태다.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상실했거나 주민의 과도한 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인 C유형(약 44곳)에 대해선 우선 시가 28곳을 직접 해제한다. 수유4-2와 장안4, 홍은동411-3 재건축 구역이 포함됐다. 나머지 구역은 대안사업 전환유도와 병행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후 구역해제를 추진한다.
추진주체가 없는 111곳은 일몰제 등으로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은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제차장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제된다. 지난해 말까지 이 기한을 넘긴 정비예정구역은 64곳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직 진로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에 대해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비롯해 공공-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소모적 논쟁보다는 앞으로의 바람직한 주거문화 조성방향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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