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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인양 결정 못 믿어…집회 폭력 진압 헌소 제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6초

22일 기자회견서 밝혀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정부의 22일 세월호 인양 결정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신이 여전하다. 지난 주말 정부의 차벽 동원 등 '폭력적인' 집회 진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이날 오후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시간여전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인양 결정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원고 2학년 5반 고(故) 이창현군 아버지 이남석씨는 "세월호 인양결정이 난 것은 다행이지만 작년 11월에도 인양하겠다고 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인양 결정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이 고마운 마음보다는 오히려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실종자 가족들을 회유한 대로 인양작업에 바로 착수했다면 올해 10월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말만 하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6~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차벽을 동원하는 등 '폭력 진압'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이남석씨는 "18일 집회에서 유가족 6명이 다쳐 입원해 있고 시민 200명이 치료받고 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왜 국민을 다치게 하는지 경찰청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탄했다.


민변 소속으로 유족들을 도와 온 박주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18일 집회 연행자 5명 중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박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이완구 총리처럼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경찰이 CCTV를 이용해 집회 참가자들을 채증해 증거인멸이 불가능한 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오히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를 직사한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묻고 다친 시민들 역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일부 언론들이 국민들이 나와서 폭력적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도하는 데 25일 시내 동서남북지역에서 광화문으로 행진해 오는 시민들이 얼마나 함께 하는지 지켜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진상조사특별위원회법 시행령 정부안 철회를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박래군 4.16 연대 상임위원은 "박 대통령이 27일 귀국하고 30일 차관회의에 정부의 시행령안이 상정된다"며 "5월 5일 국무회의에서 수정 사항 없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유가족들도 동참하고 25일에는 시내 동서남북(용산·홍대·성신여대·청량리)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5일 행진에 대해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5.18 민주항쟁 당시 자식을 잃은 '오월 어머니집' 어머니들 70여명도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 어머니는 "35년 전 5월 27일 새벽 고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을 잃었다"며 "시간이 이렇게 지났지만 우리 애기 생각하면 보고 싶어서 못 살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어머니들은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창현아버지를 응원한 후 자리를 떠났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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