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청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21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 창업ㆍ벤처기업ㆍ상공인 지원ㆍ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자동차산업 창업ㆍ벤처기업의 공동 발굴ㆍ육성, 민간창업기획사 인프라 공유, 양 기관 보유시설의 공동 활용, 전통시장ㆍ소상공인 생활창업 지원 등에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주창조센터 입주ㆍ추천기업에게는 중기청의 창업ㆍ벤처기업 지원과 시제품 제작ㆍ사업화, 국내외 판로 확대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또 광주지역 창업ㆍ벤처기업과는 광주창조센터의 지원사업ㆍ보유시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도 공유할 방침이다.
송정역전매일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하고 광주창조센터 생활창업 입주기업에게는 중기청의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중기청 최수규 차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창조경제의 대상을 중기청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ㆍ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까지 확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