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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선물계좌 도박사이트 운영…25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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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증권사 직원 등 13명 검거… 개미투자자 1천명 281억 배팅, 등락 맞추면 수익금 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터넷 주식 선물 도박사이트를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한 전·현직 증권사 직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통해 개미 투자자자들을 유인, 2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1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장한 혐의(도박 개장 등)로 9명을 적발, 이 가운데 증권사 현직 과장인 총책 A(32)씨와 전 증권사 직원인 서버관리자 B(33)씨 등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 등이 개설한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한 혐의로 B(63)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전주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증권사에서 주식이나 선물거래시 제공하는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유사한 형태의 도박프로그램을 만든 뒤 B씨 등 회원 1000여명을 모집, 도박에 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코스피 200지수 등 실시간 연동되는 선물시세 등락을 예측, 매도·매수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이 총 281억원을 배팅하게 했다.


이들은 각 회원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액수 만큼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준 뒤 예측이 적중할 경우 룰에 따라 수익금을 주고 예측이 틀리면 손실금을 공제했다. 이렇게 해서 A씨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25억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상적인 선물 거래를 하려면 1500만∼3000만원의 계좌 예치금이 필요한 반면 이들이 만든 미니 선물 도박 사이트의 경우 단돈 3만원의 예치금으로 배팅이 가능했다.


하루 배팅액 한도는 500만원이었다. A씨 일당이 회원에게 내준 수익금, 공제한 손실금의 한도도 500만원이다.


전·현직 증권사 직원이 중심이 된 이들은 총책, 서버관리, 홍보, 인출, 도박 프로그램 제작·관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또 고수익 회원은 블랙리스트로 관리, 도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배팅을 방해하는 등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미니 선물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선물옵션 투자 손실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형제, 대학 선·후배 등 지인과 범행을 공모했다”며 “선물 투자 지식은 있지만 수천만원대 예치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던 이들이 정상 선물 거래 대신 미니 선물 도박의 유혹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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