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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겸 배우 탁재훈이 부인 이모씨와 이혼 소송 합의 수순에 들어갔다.
2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혼 소송 중에 있는 탁재훈과 부인 이모씨 양측 모두 이혼과 함께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합의를 했다.
탁재훈은 2013년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자숙 중이던 지난해 6월, 이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아내 이씨는 지난 2월 탁재훈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며, “외도한 적 없다”고 결백함을 주장한 탁재훈 측은 아내 이씨의 사치를 폭로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왔다.
이에 지난달 9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언론플레이를 금지했고, 그 이후의 이혼 소송 일정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한편 탁재훈은 지난 2001년 5월 이모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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