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역 연고 상관없이 임용 가능 조례 추진…시민단체 “지방자치 실현 최소한의 장치 훼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재 등용에 걸림돌이다” vs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인물을 뽑아야한다”
인천시 경제부시장(옛 정무부시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인천 거주자’로 제한된 경제부시장의 자격 요건이 불합리하다며 삭제를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지금처럼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는 21일 제224회 임시회에 신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2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경제부시장 자격 요건 중 ‘임용일 현재 인천시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조항을 삭제했다. 지금까지는 인천에서 거주하는 인물 중에서 경제부시장을 임용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인천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임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만 ‘임용된 경제부시장은 3개월 이내 인천시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임용되고 나서 3개월 안에만 주소지를 인천으로 옮기면 된다는 의미다.
신 의원은 개정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로 “현 조례가 인재등용의 폭을 인천지역 인재로만 제한하기 때문에 재정문제 해결, 투자 유치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우수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인천시 거주 요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해 현 배국환 경제부시장 임용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지자 “
“사람을 쓰는 내용이어야지 제한을 두는 내용이면 되겠느냐”며 인천거주 자격요건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배 부시장은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임용일 전에 주소지만 인천으로 옮기고 실제로는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출퇴근해 시민단체로부터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지역과 상관없이 두루 인재를 등용하자는 취지에도 불구 지역사회에선 인천지역 출신을 우선 등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무력화시키는 조례라는 지적도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당시 인천시 정무부시장의 자격 요건은 ‘3년 이상 인천시에 거주한 자’로 제한됐다. 이후 2004년 ‘임용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자’로 자격요건이 완화됐는데 이번 개정안은 지역 연고 요건을 아예 빼버린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현행 조례로도 임용일 현재 인천에 거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인재풀에 제한을 받는다는 주장은 부시장으로서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분권 정신에 역행함은 물론 인천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해야할 시의회가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광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등용되야 지역사회와 소통도 원활해지고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인천시장의 임용 권한을 시의회가 나서 왈가왈부 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고, 사전에 시와 교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