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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벼 보험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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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6월5일까지 벼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가입단위는 농가당 농지의 벼 보험 가입금액 합계가 200만원 이상이다.

벼 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 벼멸구 총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한다.


지난 10월부터 카드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해 목돈을 준비하지 않아도 보험가입이 쉬워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자연재해가 예측하기 힘들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연재해에 상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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