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중국에 이어 인도 정부도 외국계 펀드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다행히 국내 운용사들은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17일 운용업계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글로벌 운용사들에 납입을 요구한 최저한세(MAT) 대상 펀드에는 회사형펀드(뮤추얼펀드)만 포함됐고 신탁형펀드는 제외됐다.
MAT는 사업소득이 있는 기업이 세금 공제 또는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법인세다. 인도 정부는 2015년 4월1일 이전 5년동안 운용중인 해외펀드에 소급 과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운용사 관계자는 "국내 운용사들이 인도에서 운용하는 펀드는 신탁형펀드로 이번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며 "신탁형펀드가 포함되더라도 한국·인도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적용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 펀드를 운용하는 국내 운용사는 과세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 운용중인 인도 펀드는 20개로 설정액은 3209억원이다. 인도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연초후 10.07%, 1년 36.79%, 3년 39.6%로 올 들어서 305억원이 순유입됐다(펀드 평가사 KG제로인 기준).
일각에서는 중국에 이어 인도도 해외펀드에 소급 과세하면서 현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중국도 본토 펀드에 소급 과세한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불거졌다.
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중국과 인도에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밀물처럼 들어오자 당국이 뒤늦게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커지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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