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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뉴스]'4·16 야동비축 운동' 딸통법이 낳은 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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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 (1) '과연 정말로'라는 뜻의 순우리말 (2) 춘장을 볶은 중국풍 소스.
짜장뉴스는 각종 인터넷 이슈의 막전막후를 짜장면처럼 맛있게 비벼 내놓겠습니다. 과연? 정말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야한 동영상을 일컫는 이른바 '야동'을 다운로드 받아 보신 경험, 있으신지요? 남성 아니 여성을 포함해 성인이라면 한번쯤 온라인에서 야동을 받아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온라인 강국답게 야동을 인터넷에서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인데요, 그런데 최근 '야동 비축' 현상이 곳곳에서 감지됐습니다. 야동과의 마지막 이별을 하려는 네티즌들이 많아진 탓일까요. 아니면 소장하고 싶은 작품성 있는 야동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일까요.


[짜장뉴스]'4·16 야동비축 운동' 딸통법이 낳은 촌극 딸통법 관련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 사진=포털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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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정답은 아닙니다. 4월 16일, 오늘은 네티즌들이 예의주시하던 날입니다. 이날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딸통법'으로 더 알려진 이 시행령은 개정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티즌들이 연일 '딸통법'을 거론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법 적용 대상과 범위를 혼동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딸통법'과 관련된 주요 루머는 이렇습니다. '개인간 파일공유(P2P) 사이트를 이용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야동을 다운 받아 보기만 해도 잡혀간다', '음란물 차단 시스템이 접속자를 실시간 감시한다', '여성부가 야동 여부를 직접 확인 하고 심의에 걸리는 영상은 즉각 삭제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야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루머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일부 네티즌들이 '야동 쟁여놓기'를 준비했던 거죠.


네티즌들은 이 법에 반대하며 정책을 조롱하는 각종 패러디물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딸통법'이란 명칭도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었단 비판을 받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버금간다는 뜻에서 네티즌이 만들어 낸 조롱섞인 이름입니다.


어떤 표현물 또는 영상물을 개인이 선택해 즐기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인데 그걸 정부가 나서서 통제한다고 하니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짜장뉴스]'4·16 야동비축 운동' 딸통법이 낳은 촌극 사진=방송화면 캡처. 위 사진과 기사내용은 무관합니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한 목적은 온라인에 무차별적으로 떠돌아 다니는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미성년자들이 각종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시행령을 어기는 웹하드나 P2P 사업자는 처벌대상이 되지만, 일반 개인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웹하드 및 P2P 사업자는 ▲음란물 인식(업로드) 방지 ▲음란물 정보의 검색 제한 및 송수신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음란물 유통금지 요청)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기록 2년 이상 보관 조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네티즌들이 들썩였던 배경에는 토렌토 등의 P2P 사이트가 규제대상에 포함된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반적인 파일공유 사이트와는 P2P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파일을 다운받는 사람이 곧 업로드를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개정안이 처벌대상에 포함한 업로드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정부가 야동을 제작·배포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엔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동영상을 다운받아 감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는 과잉규제 논란에서는 한발 물러서도 될 듯 합니다.


[짜장뉴스]'4·16 야동비축 운동' 딸통법이 낳은 촌극 딸통법을 비판하며 네티즌이 만든 '휴지리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하지만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내놓은 기준 중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 대상에 사업자 외에도 업로드를 전문으로 하는 '헤비 업로더'가 포함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를 선정하는지 뚜렷하지 않습니다.


자칫 방통위의 자의적인 해석이 깃들여진 규제가 현실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앞서 방통위는 웹툰 사이트인 레진코믹스에 대한 일시 폐쇄 조치를 취할 때도 이런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 방심위의 '뻘짓'과 레진코믹스의 '재치')

사업자로 하여금 운영기록을 남기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만일 업체가 보관 중인 기록에 수사기관 등이 광범위한 접근을 요구한다고 나설 경우 과연 이를 막을 수 있느냐는 거죠.


결국 시행령 자체가 개인을 향한 것은 아니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만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개인정보 검열이 아닌 사업자가 검색 제한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얼마나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야동을 다운받는 개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니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비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면 잠시 휴식을 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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