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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경찰청 공조수사실무협의체’ 발족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6초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 협의서에 서명…불량먹을거리, 면세유 불법유통, 도난자동차·스마트폰 등 밀수출, 불법담배 시중단속과 보따리상부터 단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경찰청과 공조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만드는 등 서로 힘을 모은다.


관세청과 경찰청은 수사권한이 다른 데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조수사실무협의체를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 등 협력이 긴밀한 분야에 대해 공조수사가 필요하다는 두 기관의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실무협의체 구성은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과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이 15일 협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협의체 창구는 관세청 조사총괄과, 경찰청 수사2과로 매분기마다 과장급 정례회의를 연다. 특정사안에 대한 공조수사 등이 필요할 땐 수시로 만남을 갖는다.


협의체에선 밀수출·입 등 무역관련 범죄, 육상·해상이 연계된 범죄 등에 대한 단속협력방안이나 두 기관의 수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꾸준히 논의한다.


두 기관은 공조수사가 필요한 분야로 ▲대표적 국정과제인 불량먹을거리 단속 ▲단속사각지대인 면세유 불법유통단속 ▲국민재산보호를 위한 도난자동차, 스마트폰 등 밀수출단속 ▲최근 사회적 쟁점인 불법담배 시중단속과 보따리상 단속 등을 먼저 꼽았다.


관세청과 경찰청은 실무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불량먹을거리 및 국민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범죄를 단속하고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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