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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中企' 관세 납기 무담보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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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세계적 경기둔화와 환율시장 위험요인 증가로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자금난이 예상돼 '중소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5, 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 Plan)'을 시행한다.


인천공항세관은 'Care Plan 2015'에 따라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성실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통관 단계에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무(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3회)지원한다. 또 추징세액 또는 과태료는 최대 1년(과태료는 최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무(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6회)토록 지원한다.

세관은 올해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조세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자격에서 배제했으나 체납 후 30일 이내 납부한 단순 체납자에 대해 일반과 동등하게 지원신청이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했다.


관세법위반에 따른 추징세액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요건도 완화(납부부과액 1/3이상 (先)납부->부과액의 5/100 이상 선(先)납부)해 납부의지가 있는 중소기업들을 배려했다.


수정·보정신고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 대상을 확대시키는 등 성실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한 추가적 세정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airport)를 참조하거나 납세심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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