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클라우드9'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일단락 됐다.
관세청은 최근 상표권 무단 도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클라우드9 제품은 물론 회사 사명이 들어간 부자재에 대해서도 통관을 금지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8일 클라우드9의 통상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스카비올라가 제기한 통관 금지 지적재산권보호 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클라우드9은 인기 연예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30대 여성과 요우커의 인기를 끈 화장품이다. 하지만 클레어스 측이 클라우드 9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원조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스카비올라 관계자는 "관세청의 통관 금지 결정에 따라 스카비올라는 그 동안 시장을 시끄럽게 해왔던 클라우드9의 원조 논란을 종식시키고, 향후 더욱 다양하고 품질이 뛰어난 제품 개발과 생산으로 판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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