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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체납자 숨긴 재산 전담추적팀 가동

15일 오후 서울본부세관에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발대식…서울·부산세관에 신설해 현장위주 운영, 관세·국세 환급금정보 전산시스템 실시간 공유 등 ‘체납정리 종합대책’도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는 전담추적팀을 가동한다.


관세청은 15일 오후 서울본부세관 회의실에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발대식를 갖고 고액·악성체납을 뿌리 뽑아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를 만든다고 밝혔다.

‘125’는 1일 25시간의 열정과 노력으로 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을 뒤쫓아 감시하겠다는 관세청 의지가 담긴 숫자다. 밀수신고 및 관세상담 등 관세청의 대표전화번호도 ‘125(이리로)’다.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은 날로 지능화되는 재산숨기기에 대응키 위해 체납자의 주소지 등 현장위주 추적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서울·부산세관에 만들어졌다.


조사대상은 숨긴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하는 등 일반체납조사로는 잡아내기 어려운 고액·악성체납자들이다.


관세청은 발대식과 함께 ‘2015년 체납정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체납정리활동을 통한 공평과세, 조세정의실천에 중점을 둔다.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손잡고 체납정리효율성을 높인다. 지난해 부산세관과 부산지방국세청이 힘을 모아 효과를 본 체납공동정리시범사업을 전국 세관·세무서로 늘린다.


정기적으로 주고받고 있는 관세·국세 환급금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유방식으로 바꾼다. 내년엔 채권추심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세체납액 위탁징수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악성체납자에 대한 선택적 집중관리로 은닉재산추적도 강화한다. 한해 두 차례 ‘체납정리특별기간’을 정해 체납특별정리팀(2개 팀, 45명)을 가동, 일제재산조사도 벌인다.



통관·외환자료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자료 등 다른 기관 공유자료를 분석해 다른 이름의 부동산 숨기기, 제3자 이름의 우회수입을 잡아낸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여행자휴대품 검사 강화 등으로 체납자들이 스스로 밀린 세금을 내도록 이끈다.


관세청은 체납정리강화책과 함께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운 체납자엔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펼쳐 신용을 이어가도록 하고 정상적인 무역활동도 보장되게 돕는다.


‘체납자 신용회복프로그램’은 체납자가 체납액 일부(5%)를 내고 미납체납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낼 땐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주지 않고 수입품 통관허용, 체납처분유예를 하게 된다.


이진희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고액·악성체납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정리로 조세정의가 살아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퍼지고 납세의식도 달라져 성실납세자가 존중받을 수 있게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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