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팔라우 여행 때 유의할 점…“상어 보호구역”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0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태평양 서쪽 섬나라인 팔라우에 간다면 상어를 경계해야 한다. 물 속에 있는 상어는 물론이고 물 밖에서도 상어를 조심해야 한다.


팔라우 여행 때 유의할 점…“상어 보호구역” 태평양 서쪽 도서 국가 팔라우의 섬들. 사진=팔라우 정부 사이트
AD

팔라우 해역은 상어 보호구역이어서 상어를 잡는 것이 금지됐고 우연히 상어가 낚이거나 잡히더라도 물 속에서 풀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잡힌 상어를 배 위에 잡아올리면 안 된다.


팔라우는 2009년에 세계 최초로 자국 영해를 상어보호구역으로 선언하고 상업용 상어잡이를 금지했다. 2013년에는 저인망 어업 규제법을 채택했다.


팔라우에 있는 록 아일랜드 남쪽의 석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팔라우 인구 약 2만 명은 팔라우 내 250섬에 흩어져 살고 있다. 팔라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크로네시아와 해양 경계를 접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