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시의 중개보수 인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언론플레이와 소비자 부담 감소라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의 벽을 뛰어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회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권고안대로 주택 중개보수 조례 개정안을 의결·시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5% 이내로 조정된다.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 시의 중개보수율을 0.4% 이내로 낮춰진다. 매매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과 9억원 이상 구간은 각각 0.4%와 0.9%로, 임대차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과 6억원 이상 구간은 각각 0.3%와 0.8%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서울의 중개대상물 약 10%, 경기도의 중개대상물 약 5%만이 이번 개편안의 중개보수 인하 구간에 해당된다"며 "이를 마치 전체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가 반값으로 인하되는 것처럼 홍보해 언론의 이른바 '반값 보수'와 관련된 보도를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협회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과 오피스텔 중개보수와 관련한 법령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본격 추진되지 못했던 부동산중개업 육성과 발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국회, 국토교통부 등과 공동으로 중개보수 월세 전환율 개선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 확대,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 무등록 및 불법 중개업자 척결 등 업계 육성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