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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금연시설 내 흡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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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일 지역내 음식점과 PC방 등 금연시설 집중 지도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13~26일 음식점 및 PC방 시설을 대상으로 제1차 ‘금연시설 내 흡연 집중 지도?단속’을 벌인다.


강북구, 금연시설 내 흡연 집중 단속 박겸수 강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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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올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이행 여부를 확인, 금연정책에 대한 구민 체감도 향상과 실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올 한 해 동안 4차에 걸쳐 총 6061개소 금연시설을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2인 1조의 서울시-강북구 합동 지도?단속반이 지역내 금연시설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지도?단속반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구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6개의 지도?단속반을 편성, 단속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주간· 야간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실내 흡연율이 높은 호프집, PC방 등 야간 영업 업소는 주 2회 야간 단속을 통해 집중 점검, 그 외 공중이용시설은 주간을 활용해 점검한다. 또 주 1회씩 주말 단속도 실시한다.


점검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태성 건강도시팀장은“이번 집중 단속 기간을 계기로 실내 금연 실천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북구는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금연 실천 돕기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건소 3층에서 금연클리닉(☎ 901-7668)을 운영하고 있다.


클리닉에 등록한 구민은 전문상담사의 금연상담, 니코틴 의존도 측정, 금연보조제 사용법 설명, 내방 및 전화상담 등 개인별 흡연 의존 상태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단계별로 받을 수 있다.


금연성공은 6개월 이상 흡연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올해 등록자부터는 금연 6개월 성공 시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소 3층 외에도 강북구청 1층 건강센터와 구민건강관리센터(보건소 삼각산분소), 미아동 복합청사에서도 주 1회씩 운영 중이다. 금연클리닉은 강북구민이며 누구나 등록 및 참여 가능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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