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30일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지식재산학 또는 법학 전공선택 3학점 인정…지식재산개론, 발명의 이해도 오는 8월 개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발명진흥회가 특허법 학점은행제 등 지식재산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발명진흥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의 지식재산학 전공과목 중 특허법 강의를 받으려는 사람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평생교육은 지식재산학 전공학점을 딸 수 있는 학점은행제과정으로 일정기준(140학점)을 마치면 지식재산학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특허법은 지식재산학이나 법학전공의 전공선택 3학점 과목으로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권 침해 해석 ▲특허심판제도 사례 등 특허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공부해 현장밀착형 실무인력을 길러내는 수업이다.
고교졸업 이상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지식재산교육원누리집(http://ipcampus.kr)에서 접수 받는다.
교육은 다음달 9일부터 8주간 매주 토요일(오전 9시~오후 4시) 서울 역삼동 한국발명진흥회 18층 강의실에서 이뤄진다. 수강료는 35만원.
특허법 외에도 학점은행제 과정의 하나로 지식재산개론(전공필수 3학점), 발명의 이해(전공선택 3학점) 과목이 오는 8월 개강된다.
한편 지식재산교육원은 특허청구범위 해석방법과 침해판단,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계약서 작성실무 등 지식재산권 관련실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갖가지 교육, 지식재산강사를 길러낼 교육과정을 연중운영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ipcampus.kr)에 들어가 보거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원(☏02-3459-2757)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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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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