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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법적 안정성’ 크게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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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무효비율 줄일 종합방안 마련…질 높은 ‘강한 특허’ 만들기, 부실특허 막기 및 빠른 손질 등 추진,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때 관련내용 의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높인다.


특허청은 지난 10일 열린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때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심사·심판제도 개선방안’을 의결,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방향은 ‘특허심사는 정확히, 특허권 보호는 강하게’로 잡아 무효특허를 줄이고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도 높인다. 관련 중점과제로 ▲질 높은 강한 특허 만들기 ▲부실특허 막기 및 빠른 손질 ▲등록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높이기에 나선다.


먼저 고품질의 ‘강한 특허권’을 등록할 수 있는 심사바탕을 넓히기 위해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협의로 인력도 보강한다.

심사결과를 주고받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주요 5개국(IP5)에 호주, 캐나다 등으로 대상 국가를 늘린다. 선진특허분류를 들여오고 선행기술자료 데이터베이스(DB)도 더 갖춘다. 잘못된 심사를 막기 위해 심사결과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품질을 평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의심사도 활성화한다.


둘째, 결함이 있는 특허가 덜 생기게 하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들여온다.


설정등록 전까지는 심사관이 다시 심사할 수 있는 ‘직권재심사제도’와 등록 후 6개월까지는 결함있는 특허에 이의를 낼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들여오기 위해 특허법을 고친다. 미국, 유럽은 특허취소신청제도를 시행 중이며 일본은 5월부터 들여온다.


셋째, 등록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무효심결예고제도’를 들여와 심판관이 최종 무효심결 전에 특허권자에게 알려주고 고칠 기회도 준다. 일본은 2012년부터 무효심결예고제도를 시행 중이며 무효예정특허의 약 16%를 구제하고 있다.


특허청은 무효심판의 심리방식을 특허권자 위주로 손질한다. 청구인의 단순한 주지·관용기술주장에 대해 구체적 증거를 내도록 하는 등 무효심판청구인의 입증책임을 엄격히 적용한다. 나아가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심판심리방식을 조사해 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의 바람직한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심결문을 쓸 때 단순 기술대비 방식 대신 발명전체를 판단하는 식으로 고쳐 심판관의 사후적 고찰에 따른 특허성 판단오류를 막는다. 특허사건의 정확한 기술쟁점을 파악키 위해 구술심리도 알차게 한다.


특허사건의 합리적 해결 및 판단기준 조화를 위해 심급간의 바람직한 역할분담방안을 연구·검토하고 공동포럼·세미나 등 소통도 활성화한다.


손영식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은 “이번 방안은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첫 종합방안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나라의 특허무효비율을 낮추고 창조경제 바탕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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