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상공회의소(회장 김상열)는 14일 김상열 회장과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세청의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을 맞아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과 성실 납세협력·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지역 상공인들의 세정애로에 대한 건의와 응답으로 진행됐다.
김상열 회장은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생산과 투자,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과세요건이나 규제성 제도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기업인들의 세정 애로를 수렴하고, 정부의 세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상호 발전하고 협력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건의에서는 다수의 기업인들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동연 조사1국장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무리한 세무조사는 지양하고 있다”며 “장기계속 성실 중소기업과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사전적 성실신고지원에 힘입어 법인세수가 증가하는 성과를 얻어 사후검증은 예년에 비해 축소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애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장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광주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 기술기업과 연구소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박석현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첨단기술기업의 육성을 위해 타당한 측면이 있어 일몰기한 연장을 본청과 기재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신청요건 완화, 납세자 세법교실 확대운영,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신청요건 완화 등 총 13건의 현장 및 서면건의가 이어졌고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본청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가운데에도 성실납세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기여하시는 기업인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지방청의 역할”이라며 “세무간섭과 세무조사는 최소화하고 납세자 편의 중심의 수준 높은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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