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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발신번호 바꾼 전화·문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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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16일부터 발신번호 바꾼 전화·문자 '차단'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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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오는 16일부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전화번호로 임의로 변경하는 등 발신전화를 변작한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차단된다. 또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된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불법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신설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및 등록요건 구체화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의무화 및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및 관련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제공 ▲변작된 발신번호의 차단 및 변작한 자의 서비스 이용중지 등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포폰, 스미싱, 피싱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생활의 안정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검색·송수신 제한 등 기술적 조치 의무화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하는 경우, 불법음란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 고지·설치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 및 기준 마련 등의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불법음란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가 강화되는 등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했다. 허가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앞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등과 관련, 향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발신번호가 변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www.boho.or.kr)나 국번없이 ☎ 118에 신고하면 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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