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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법정자본금 40억으로 확대…채권발행한도는 절반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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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40조원까지 늘어난다. 반면 채권 발행한도는 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LH의 법정자본금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된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하면서 매년 자본금이 늘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을 연 4만가구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LH에 1조5000억~2조원을 출자하는 식이다.


LH의 채권 발행한도는 축소된다.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채권 발행한도가 5배 범위 내로 개정되면 채권 발행한도는 331조원에서 165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기타 토지은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토지은행은 정부가 땅을 미리 확보한 뒤 필요할 때 공급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도로·산업단지 등 609만4000㎡, 2521억원어치를 비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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