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완구, '망자와의 진실공방' 시작됐다

시계아이콘01분 0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성완종 전 회장 "3000만원 줬다" 주장에 "한 푼도 안받았다" 반박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조영주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4월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000만원의 선거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이 총리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성 전 회장이 금품을 전달한 시기와 장소,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힘에 따라 이 총리는 망자(亡者)와의 진실공방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지켜보자"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9일 숨지기 전 "지난번(2013년 4월 부여·청양) 재·보궐선거 때 선거사무소 가서 이 양반한테 300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왔다"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성 전 회장은 이어 "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무슨 조건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회사 돈 빌려다가 이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가 당시 회계 처리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뭘 처리해요. 꿀꺽 먹었지"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어제 다 국회에서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06년 이후 가까운 것을 조사해 보니 정치인으로서 (경남기업과 성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게 없으며, 이는 중앙선관위가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테니 확인해도 좋다"며 "2006년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은 포괄 신고하게 돼 있고, 그 이후는 보관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이 사망 전에 남긴 '금품전달 메모'에는 이 총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명시되지 않았다. 성 전 회장이 인터뷰에서 추가로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7년)가 남아 있어 이 총리는 기소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지켜보자"고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일단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필요하면 이 총리가 조사에 응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언급했다. 야당이 제기한 이 총리의 직무 정지 요구 등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너무 앞서 간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생략했다. 회의에서는 김승희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사말에 이어 곧바로 안건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됐다. 이 총리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생략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는 자신이 이번 의혹에 연루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주문과 당부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