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시켜줄게"…절박함 악용해 4억원 가로챈 3명 '실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인재 판사)은 대기업 직원이나 학교 교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장모(48·여)씨에게 징역 2년, 서모(42)·오모(48)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2013년 5월 전주의 한 커피숍에서 아들 2명을 취직시키려는 아버지에게 "00자동차에 들어가려면 1인당 8000만원이 필요하다"며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0년 7월부터 3년여 간 농협, 학교, 유명 대기업 등의 취업이나 교장 임명 등을 약속하며 모두 4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력 정치인, 기업 고위직, 학교 이사장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취업 희망자를 모집·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취업 사기를 벌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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