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주하 전 MBC 앵커(42)가 전 남편으로부터 '외도 사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0일 김 전 앵커가 전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김 전 앵커는 외도 사과금 3억2700여만원을 받게 됐다.
2004년 김 전 앵커와 결혼한 강씨는 2009년 8월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김 전 앵커에게 사과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김 전 앵커는 결혼 생활을 이어갔으나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약정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앵커의 손을 들어줬지만 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각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스스로 각서를 공증 받은 것을 보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1월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했고 현재 두 사람은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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