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도입 후 '음성적 성매매' 확대 주장…"전통적으로 성매매 종사자 처벌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성매매특별법' 위헌제청 대리인 정관영 변호사는 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성매매특별법 도입 이후 집창촌 성매매는 줄어들었지만 인터넷 이용 성매매 등은 증가했다. 성매매 풍선효과가 실제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성매매 종사자를 형사처벌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수단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성관계 등 내밀한 영역에까지 국가가 형벌권 가동하는 것은 필요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성매매 종사 여성에 대한 처벌이 성매매 근절의 실효성이 있느냐, 형사법 학계 일반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표면적으로 성매매 업소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음성적 성매매가 상당 부분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법이 시행된지 11년이 됐는데 성매매 종사 여성들을 대변하는 단체나 법조인이나 조직 자체가 사실상 전무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 일이 언제 또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위헌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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