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긍정여론 눈치보는 국회…9일 위헌여부 판단 첫 공개변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성매매특별법’은 지난 2004년 법 제정 초기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현재 계류 중인 성매매특별법 개정안만 7개에 이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2014년 7월 대표 발의한 법안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인순 의원은 성매매 정의를 ‘성매수’ 개념으로 바꿨다. 처벌 대상도 성매수자에게 초점을 맞췄다. 이처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담긴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안 법안이 마련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국회의 활발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매매 처벌에 대한 국민 다수의 긍정 여론이 영향을 준 부분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성매매특별법 처벌조항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지만, 헌재가 판단을 내리기 전에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헌재는 9일 오후 2시 첫 번째 공개 변론을 열 계획이다.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가 판단의 초점이다.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매매와의 전쟁’을 주도했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도 성매매특별법 처벌조항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공개변론을 할 계획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나선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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