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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위헌심판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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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 위헌 논란 9일 첫 공개변론…김강자 전 서장 '위헌' 의견내기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이 시행 11년 째를 맞아 위헌심판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다만 위헌여부가 가려지는 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위헌심판의 핵심 쟁점은 법 제21조 1항의 처벌조항으로 모아진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특별법은 성매매 여성 보호가 법안도입 취지였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성매매 여성 보호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위헌심판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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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헌심판 역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생계형 성매매를 하던 김씨는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12월 김씨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당시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면서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때에만 최후 수단으로 그쳐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와 관련해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특별법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재 앞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는 2004년 2월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국회를 통과했던 성매매특별법의 도입 당시 기대와 크게 엇갈린 풍경이다.


특별법은 성매매 여성들의 열악한 삶이 알려지면서 그들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법률이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집창촌 화재로 2층에 머물던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진 사건이 벌어지자 성매매특별법 제정 요구가 커졌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일기장에는 쇠창살이 있는 방에서 매를 맞으며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특히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를 더 은밀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위헌심판을 부른 요인이다. 집창촌 여성들은 언제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처지에 놓였다. 반면 고급 룸살롱 등에서 이뤄지는 성매매는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기도 하다.


'성매매와의 전쟁'을 주도했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도 9일 공개변론에서 성매매특별법 처벌조항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성매매특별법 위헌 주장을 펼치는 이들은 성매수자만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은 처벌에서 제외하자는 주장과 양쪽 모두 형사처벌은 옳지 않다는 주장으로 엇갈리고 있다.


반면 성매매특별법 합헌 주장 역시 만만치 않다. 특별법이 성매매를 억제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성매매는 개인의 성적 결정권 문제가 아니라 금전을 이용해 성을 매수하는 행위"라면서 "성매매는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 다수의 인식과 정서"라고 말했다.


9일 헌재 공개변론이 이뤄진다고 해도 당장 성매매특별법 처벌조항의 위헌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빠르면 연내에 헌재 판단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내년 이후로 판단이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다.


헌재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은 피해자 보호 등 여러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제21조 1항이 위헌으로 나온다고 해도 성매매매특별법 자체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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