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9일 공개변론 예정, 김강자 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등 참고인 토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놓고 첫 번째 공개 변론을 벌이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월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심판 변론을 공개하기로 했다.
성매매특별법 제21조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3년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성매매특별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놓고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학계나 여성계는 해당 처벌 규정 폐지가 성매매 산업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반면 성매매 여성들은 해당 규정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에 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헌재 공개변론에는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김강자 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추천 참고인은 각각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 등이 나설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