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3일로 성매매특별법 10주년을 맞아 유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성폭력 범죄가 평균 66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매매춘 불법화가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3년새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4년 8개월간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11만2744건으로 하루 평균 66건씩 성폭력범죄가 일어났다.
검거건수는 9만9575건으로 검거율은 88.3%였으며, 검거인원은 10만2314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2만375건, 2011년 2만1912건, 2012년 2만2933건, 2013년 2만8786건으로 매년 늘어나 3년새 41.3% 증가했다. 올해도 8월말까지 1만8738건이 발생해 연말까지 3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 9만3499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몰카) 1만3561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 5171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13건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7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만3919건, 부산 8957건, 인천 6480건, 대구 5413건, 경남 5122건 순이었다.
성폭력범죄 검거율의 경우 인천경찰이 97%로 가장 높았던 반면, 경기경찰은 83.1%로 가장 낮은 검거율을 기록했다.
한편, 매년 성폭력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만약을 대비해 관리하고 있는 동종 전과 소유자 등 '성범죄 우범자' 수는 2012년 2만371명(12월말 기준), 2013년 1만9203명(12월말 기준), 2014년 1만8747명(8월말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매년 증가하는데, 성범죄 우범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성범죄 우범자의 편입 및 삭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우범자 출소시 즉시 편입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우범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