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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선생님, 교단에 '영원히' 못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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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학교 교사나 대학교수는 국·공·사립 막론하고 교단에서 영원히 설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임용 전인 경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나 대학교수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이면 당연 퇴직이 된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면 추가로 교원자격증도 박탈하기로 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결격 사유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됐다.


교육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내릴 수 있는 행정상 징계도 강화한다.


미성년자와 장애인 대상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나 과실이 약하더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인 대상 성매매는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징계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 교수가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해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대학의 교원양성과정에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고, 각종 교사 연수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 전이라도 성범죄로 형이 확정돼 취업제한 중인 교원에 대해 성범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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