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매매 특별법 10주년' 실태조사 결과 공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지난해 전국의 성매매업소와 여성 종사자들의 수는 2002년에 비해 각각 37%, 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별법을 피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변종 성매매 등은 증가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2013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 수는 총 44개소로 집계됐다. 2010년 45개소에 비해서는 1개소가, 특별법 시행 전인 2002년 69개소에 비해서는 25개소가 줄었다. 전업형 집결지란 성매매를 1차 목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업소들이 최소 10개 이상 모여있는 지역을 뜻한다.
성매매 종사자, 업소 수는 10년 전에 비해 줄어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 44곳 가운데 21곳이 유리방 형태의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10곳은 맥·양줏집, 방석집, 9곳은 여관·여인숙, 3곳은 기지촌 등으로 나타났다. 호객행위를 하고 원룸이나 주택에서 성매매를 하는 속칭 '휘파리'도 1곳 있었다. 전체 성매매업소 수는 2002년 2938개소에서 2013년 1858개소로, 종사 여성 수 역시 2012년 9092명에서 2013년 5103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1회당 평균 성구매 비용은 7만9650원이며 1일 평균 성구매자 수는 5.3명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종사 여성은 30대가 4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0대로 33.6%였다. 전업형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약 78%가 젊은층이지만 여관 및 여인숙의 경우에는 40대가 3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구매자 연령층은 30대가 36.6%로 가장 많았고 40대 35.4%, 20대 14.6%, 50대 13.4% 등의 순을 보였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스마트폰 앱을 대상으로 새로운 성매매 조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성매매 알선 앱의 94.4%가 조건만남 서비스(게시판형, 성인채팅형, 폰팅형, 일반 채팅형)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관련 혐의가 있는 스마트폰 앱은 '애인만남' '폰팅' '화상채팅' '페이만남' '조건만남' 등의 검색 키워드 순으로 많았다. 또 이 중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35.2%에 불과했다.
"인터넷 성매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로 이동 중"이며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변종 성매매 업소,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해외 성매매 등 단속과 처벌을 회피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여가부의 분석이다.
성구매 경로는 안마시술소·성구매 집결지가 가장 많아
여가부가 수도권에 분포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성매매 경험자 15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중 9명이 부모의 이혼, 가난, 가정 내 학대 등으로 10대에 업소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출 외에도 단순 노동과 서비스 직종(3명) 혹은 유흥업소(3명)에 종사하면서 생긴 빚 때문에 성매매의 길로 빠져든 경우도 있었다.
또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성구매자교육 이른바 '존스쿨'을 수강한 이들의 설문조사(2180명) 결과에 따르면 성구매 경로는 안마시술소가 26.3%로 가장 높았고 성구매 집결지는 26.1%, 유흥주점은 23.4%로 집계됐다. 이 중 10회 이상 성구매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상습 성구매자들은 15.3%에 이른다. 여가부 관계자는 "상습 성구매자를 분석한 결과 미혼과 기혼 간 차이가 없었다"며 "성적파트너가 없는 남성의 경우 성적 욕구 해소가 어려워 성매매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일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1200명)와 심층면접(10명) 결과를 보면 성구매 남성들은 평균적으로 24세에 최초 성구매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 '군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 '술자리 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7.2%인 326명은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성구매 경험자는 680명인 57.6%를 차지했다. 성매매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1200명 중 1117명인 93.1%가 '성매매를 하면 처벌 받는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특별법 10년의 성과 '성매매는 처벌받는다' 인식 높아져
여가부는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을 꼽았다.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은 2009년 69.8%에서 2013년 93.1%로 높아졌다. 성매매 처벌에 대한 인식은 성구매 사범(57.7%)보다 일반남성(93.1%)이 높게 나타났다.
또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2004년 61개소였던 상담소 및 보호시설은 현재 91개소로 늘었고 일반 보호시설 입소기간은 기존 최대 1년6개월에서 최대 2년6개월로 연장했다. 의료·법률·직업훈련 등 서비스 지원건수는 2004년 1만7402건에서 2013년 3만8976건으로 늘었다.
아울러 예방교육 의무기관을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해 교육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부터는 부진기관을 의무적으로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30일에는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연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거래대상이 돼선 안된다'는 인식이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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