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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 캠핑장 소화기 비치 등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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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텐트별 전기 사용량 1㎾이하로 제한·소화기 1개씩 비치 등 안전관리기준 마련

서울시, 시내 캠핑장 소화기 비치 등 안전기준 강화 ▲중랑가족캠핑장에 안전점검을 나온 중랑 소방서 관계자들이 캠핑객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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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는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시내 야영장의 안전관리기준을 한층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시내 캠핑장 14곳에 대해 현행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등록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상 캠핑장은 ▲노을공원 가족캠핑장 ▲중랑캠핑숲 가족캠핑장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북한산둘레캠핑장 ▲강동그린웨이캠핑장 ▲캠핑인더시티 ▲서울대공원 자연캠핑장 ▲어린이대공원 야영체험장 ▲ 횡성별빛마을 ▲포천자연마을 서울 캠핑장 ▲뚝섬· 여의도· 잠원 ·잠실 한강변 조성 캠핑장 등이다.


이번 안전기준 강화 조치에 따라 각 캠핑장은 ▲텐트 별 소화기 1개씩 비치 ▲텐트 간 거리 3M 이상 확보 ▲텐트 별 전기사용량 1㎾이하로 제한하고 초과 시 자동차단 시설 설치 등의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야영장에서 빌려주는 텐트를 방염(防焰·불에 타지 않게 막음) 처리된 텐트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시는 기존 부서별로 하던 안전점검을 '관련부서 합동점검'으로 강화해 성수기(6월~9월)에는 주1회, 평상시에는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다. 단, 민간 운영 야영장의 경우 반기에 1회 점검하고, 성수기에는 수시 점검한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신설되는 야영장에 대해서 도시안전본부에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제출토록 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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