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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복원성 유지' 위반하면 선장도 3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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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개 부문 제도개선 방안 마련…수상레저 안전 위반한 직원도 형사처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선박 전복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복원성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선박 소유자는 물론 선박을 점유·사용한 사람과 선장까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불법시설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시설물 안전진단 업체의 불법 하도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주기관에 불법 하도급 조사 요청권과 계약 해지권을 주고, 불법 하도급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대형화물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체하는 경우 일반 자동차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만든다. 수상레저 안전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물론 위반행위를 한 직원 등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정부 부패척결추진단은 8일 이 같은 '공사·건축 및 교통·레저'의 7개 부문 안전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고속도로 터널 부실공사 및 감리제도 개선, 특정소방대상물 부실관리에 대한 제재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검경, 국토부, 해수부, 안전처와 부패척결추진단이 긴밀히 협업해 안전 위해(危害) 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추진단은 관련 법령 개정을 부처별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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