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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퇴선명령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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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구형

檢,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퇴선명령 안해"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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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승객을 둔채 빠져나온 이준석 선장(69)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경환)의 심리로 7일 열린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과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재억 부장검사는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다른 이에게도 1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은 지난해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조타실수로 배를 침몰하게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이 선장에게 "세월호 사고 피해발생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등 선원 3명에게는 무기징역, 다른 선원들에게는 징역 30년,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검찰은 특히 이 선장 등에게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선내 이동이 가능했고 조타실 내 방송장비, 전화기, 비상벨, 무전기 등으로 퇴선 준비나 명령을 손쉽게 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승객들이 퇴선하라는 말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근거를 댔다.


검찰은 또 "선내 대기하라는 방송을 하고 추가 조치를 원하는 승무원의 무전요청에 응하지도 않고 정작 자신들은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자 먼저 탈출하고 승객 구조를 해경에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선장 등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 선장은 "탈출과정에서 선원들이 승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일부 선원은 본인이 간부선원이 아니거나 구조활동을 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공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법정에 중계됐다.


앞선 1심에서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선장에게 적용한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월호 기관장 박모(55)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인정됐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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