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세월호 사고수습 비용 5548억원…선체인양 시 1200억원(종합)

시계아이콘02분 0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세월호 사고수습 비용 5548억원…선체인양 시 1200억원(종합) 지난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문화제에서 4.16 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를 비롯한 시민들이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AD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세월호 사고 수습에 지출되는 전체 예산이 약 5548억원으로 추산됐다. 선체 인양 시 비용은 1200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비용을 지출 한 후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관련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최종 사고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정부·지자체 등의 총 예산액이 국비 5339억원, 지방비 209억원 등 5548억원으로 추정된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1854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또 향후 수색·구조비, 피해자 지원, 배·보상, 선체인양 등에 약 3694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후 12월 말까지 지출된 1854억원(국비 1728억원과 지방비 126억원)에는 수색·구조 활동비, 피해가족 지원, 진도어민 생계지원, 승선자 치료비, 해양오염 방제비 등이 포함됐다.


실종자 수습 등을 위한 세월호 수색·구조비용으로는 1116억원이 쓰였다. 세부 항목별로는 잠수부 인건비·조명탄 비용 등 기타 항목이 488억원, 유류비 416억원, 수색참여 어선 지원금 212억원 등이다.


피해자 지원에는 총 342억원이 투입됐다.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94억원, 교육지원 99억원, 장례비 75억원, 휴직·휴업지원 30억원 등이다.


사고수습 비용은 250억원으로 선체인양 컨설팅 비용 5억원, 해양오염 방제비 35억원, 대책본부 운영 104억원, 분향소 운영·소송비 등 기타항목 106억원이 포함됐다. 이밖에 구조된 승선자 치료비 등에 8억원, 기타 용역비 등에 1억원이 소요됐다.


앞으로 수색·구조비, 피해자 지원, 배·보상, 선체인양 등에 약 3694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비 3611억원과 지방비 83억원 등이다. 올해 1~3월 쓰인 수색 구조비용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선체 인양의 경우, 컨설팅 비용 5억원을 제외하고 총 12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는 기상상태, 인양 방식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간값을 따진 금액으로,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세월호 인양을 위한 기술검토 TF에 참여한 영국 해양구난 컨설팅업체 TMC는 인양 비용이 900억~20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은 "선체 인양비용은 장비비용이 50%, 잠수작업비용이 50%"라며 "기상상태, 기술상황이 평균적일 때, 안좋을 때, 더 악화될 때 등으로 나눠 비용을 별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평균금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크레인을 활용해서 인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크레인비용, 잠수비용, 작업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등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양 여부 결정은 물론이고, 인양 방식에 대한 기술검토조차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을 추산해 발표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국회 상임위에서 소요비용에 대한 걸 국민들께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발표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비용은 선체인양에 대한 방법상의 문제인데 가능한 빠른 시간, 주말 이내에 기술검토 중간결과와 연계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기술검토 기간이 한달 연장됨에 따른 추가 비용 소요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박 국장은 "3월 말까지 기술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현장조사결과가 2월 말 끝났고, 현재 기술검토가 80%까지 진행됐다"며 "검토 기간 연장이 전체 비용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말했다.


사고와 관련한 배·보상 비용은 173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앞서 2일 발표한 바와 같이 인명피해에 따른 배상비용이 1428억원으로 추산됐다. 화물·유류오염피해 130억원, 어업인 피해 보상금 160억원, 기타 13억원 등이다. 세월호 사고수습 과정에서 숨진 해경, 해군, 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비용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구조·수색참여 어선 지원금과 장비 사용료 등 수색구조비용에 123억원이 쓰일 전망이다. 심리상담과 교육·긴급복지·휴직 등 피해자 지원에도 356억원이 쓰인다. 이밖에 선체인양 비용 외에 인양 컨설팅 비용 5억원, 사고수습과 관련한 조사비용, 분향소 운영 등에 1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 5548억원을 세월호 비용으로 먼저 지출하고,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관련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구상권 청구를 위해 동결한 재산은 1281억원이다.


연 실장은 "향후 소요예산액은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해서 재원을 만들것"이라며 "아직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법무부와 협력해 청해진 해운 등 사고책임자와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재산보전 처분을 진행중이며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281억원을 확보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