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신안군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과 어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 연안어업 허가정수를 초과한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복합, 연안안강망 등 4종 9척을 대상으로 할 이번 감척에는 4억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진도군은 그동안 감척 신청을 위해 군청을 직접 방문했던 어업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는 해당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다.
사업 신청 개시일 기준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계속 소유하고, 감척 대상 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1년에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사무소 수산업무 담당자 또는 해양수산과 수산정책계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신안군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안어선 547척, 근해어선 15척을 감척한 바 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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