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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납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아시아경제 노상래]


신안군은 26일 “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국세인 법인세 총 결정세액의 10%만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난해 1월1일 이후 개시된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해서도 반드시 군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군 홈페이지에 팝업창 게시, 현수막 달기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군 세무회계과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창구를 개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신고 대상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내 580여개 법인 사업장에도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토록 안내를 마쳤다.


신고할 때는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갖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텍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군청 세무회계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서 ▲재무제표 등이다.


군 관계자는 “만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해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신고서 작성 및 제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상래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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