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제시함에 따라 샐러리맨 541만명이 평균 8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총 경감 금액은 4227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협의를 거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공제금액 인상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관련, 기재부는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높은 공제율(55%)' 적용 금액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 1월 당정이 협의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방향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다.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했다. 사실상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면세점이 올라간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로 세 부담 증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여 2500만원~4000만원 구간 1인가구 등의 짐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적용 규모는 346만명이며 세 부담이 총 2632억원 경감, 세 부담 증가가 대부분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금액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5500만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12%에서 15%로 인상됐다.
또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고, 6세 이하 2자녀부터는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세법 개정으로 없어진 출산ㆍ입양공제의 경우 자녀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세 부담은 표준세액공제 공제금액 인상으로 217억원,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408억원,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557억원,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신설로 400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근로자가 직접 본인의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도록 하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근로자에게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면 연말정산 때 발생하는 환급이나 추가납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소급적용이 결정될 경우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급적용 결정 시 약 541만명의 근로소득자가 평균 8만원(총 4227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관측했다. 5월 중 연말정산 재정산이 실시되면 그 달부터 바로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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