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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안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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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20% 유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시가 현행 6%대인 임대주택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1%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줄이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3법 폐지(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의 후속으로 6일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을 '제로'로 한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한동안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낮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7일 최경주 서울시 주택건축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 하향을) 서울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행 재개발 의무비율인 20%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서울시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주택 비율은 6.3%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에 크게 못 미친다"며 "10% 정도까지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인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폐지키로 했다. 재개발구역 상당수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진척이 없자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건설해야 하고, 시중가의 60~70% 수준으로 국토부에서 인수하다보니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없애면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수도권의 민간 재개발사업 때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17~2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 2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0~1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단 지자체가 확보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재개발 구역 세입자나 기존 주민이 임대 주택을 더 원할 경우 추가로 5%까지 임대주택을 더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상한인 15%에 추가 상향 가능한 5%를 더해 20%를 유지키로 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도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비율을 크게 낮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임대주택비율 제로 결정이 주택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적어 보인다.


최 과장은 "지난해 10월께 국토부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주택관련 실무자들이 회의를 했는데 이때 인천만 임대주택비율 하향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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