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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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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지정 138곳 진척없어… 현행 임대주택 의무비율 17%→ 0% 고시, 재개발 활성화 유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전국에선 처음으로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없애기로 했다. 재개발구역 상당수가 지정만 됐을 뿐 사업성 등을 이유로 진척이 없자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시는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수도권의 민간 재개발사업 때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17∼20%다. 그러나 오는 5월2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0∼1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현재 17%에서 전국 최초로 0%로 고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건설해야 하고, 시중가의 60~70% 수준으로 국토부(LH)에서 인수하다보다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없애면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6년 이후 인천에서 재개발사업이 준공된 곳은 남구 도화2구역, 부평구 산곡1구역, 부평5구역 등 3곳에 불과하며 현재 138곳이 사업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역 대부분이 원도심에 있다보니 시공사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기피한데다 보금자리주택 등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에서도 뒤처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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