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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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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이달 30일까지 민원 잦은 곳 및 전·월세 값 오른 지역 등 대상…대전지방국세청, 충남지방경찰청, 15개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10개 반, 45명 단속반 편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도가 봄 이사철을 맞아 충남지역의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합동단속에 나선다.


충남도는 오는 30일까지 민원이 잦은 지역, 부동산거래가 늘고 전·월세 값이 오르는 곳 등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중개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대전지방국세청, 충남지방경찰청, 15개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10개 반, 45명의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에선 ▲중개물건·중개보수 담합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빌려주기 ▲무등록중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기 ▲보증보험 미설정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주지 않기 ▲자격·등록증, 요율표(중개수수료) 게시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충남도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중개와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위법으로 분쟁이 나면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만 찾도록 적극 알릴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및 연중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시장이 안정되게 상시 지도단속체계를 갖출 것”이라며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부동산중개질서를 잡고 전·월세 등 세입자보호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도·단속해 300건의 위반행위를 잡아내 등록취소 15건, 업무정지 54건, 과태료 22건, 고발 28건, 시정·경고 181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 무등록·무자격자로부터의 중개 사고를 막기 위해 ‘충남도 부동산중개업소 정보모바일서비스’ 누리집(http://budongsan.chungnam.net)를 만들고 도민들의 활용을 당부하는 홍보도 하고 있다. 충남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는 3147곳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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